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기사입력:2024-02-20 09:49:2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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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2.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22. 5. 25.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2022. 9. 30.까지 나머지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22. 8. 31.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2억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9.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2022. 2.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2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가 2022.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했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른 2,000만 원과 불법행위(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액 695만 원 및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6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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