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성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에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어플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나 가출 후 오갈 데가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미숙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 유도, 권유 등의 범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모두 엄벌에 처할 수 있고, 보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보안 처분 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외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