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2-19 09:58:37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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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매, 현금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오전 2시 36분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백팩 1개, 백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액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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