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에게 금고 10월, 호텔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1년 9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승용차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했으며, 당시 차를 위로 올리는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차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피해자 운전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토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기사입력:2024-02-16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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