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낙찰자 선정시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 반영

기사입력:2024-02-15 10:05:47
롯데건설 CI.(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 CI.(사진=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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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하는 입찰방식을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부터는 반영비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찰 참여 자격은 동일하고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로 확대했다고 롯데건설은 15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를 통해 기존 최저가 낙찰제(최저가격을 입찰한 파트너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등급이 높은 파트너사의 낙찰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전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재는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고난이도 공정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안전관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힘쓰고 있다. 롯데건설이 자체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을 이수한 파트너사 관리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제도화하고, 안전분야 우수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과 포상도 강화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안전문화 정착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의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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