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자그마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본 경남 창원에서 온 연락이었다.
본인들에게도 당첨 번호를 알려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이들이 요청하자, A씨는 연인 관계인 20대 B씨와 돈 빼먹을 궁리를 한 끝에 복권 당첨을 바라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A씨는 1장당 250여만원의 부적을 구매하라고 이들에게 지시했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적을 자신이 지정한 경남 창원 소재 야산에 묻고, 4주 후 불태우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내린 것,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택배로 건네받은 부적을 8차례에 걸쳐 야산 곳곳에 파묻었고, 부적 구매 비용으로만 2천여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그 사이 피해자들 몰래 광주에서 창원으로 간 A씨는 범행을 감추려고 피해자들이 묻어놓은 부적을 파헤치기도 했다.
잇따른 낙첨 소식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우려한 A씨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 묻지 않아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되레 나무라기까지 했다.
동시에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는 점괘 풀이를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굿판 명목으로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내기도 했다.
낙첨에 이어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굿판이 열리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기·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에 가담하며 동일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에게 750여만원을 가로챈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찰, "로또 부적 팝니다" SNS로 유인, 사기행각 무속인 조사
기사입력:2024-02-13 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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