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2-13 16:30:50
'로비스트' 김인섭 씨.(사진=연합뉴스)

'로비스트' 김인섭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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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수수 액수 중 2억5천만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의 액수는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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