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기사입력:2024-02-14 09:00:00
사진=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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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정년 나이는 60세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최근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사건 신청이 많아졌다.
과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류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이다. 이 중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본 나이보다 빠르게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경우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본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생년월일정정을 하는 방법은 사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실제 출생 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돌사진이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에서 실제 생일을 밝힌 자료, 실제 생일에 맞춰 축하 받은 내용, 가족과 친구의 인우보증도 소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볼 것을 권했다.

생년월일을 바꿔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늘어난 정년만큼 개인의 재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향후 국민연금 등과 같이 국가의 재산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원조회 및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만약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기각 결정을 받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고 제대로 준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부디 본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을 하여 노후 자금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바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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