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인섭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한다.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더 많은 몫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상속재산으로 분할되는 상속재산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만 따른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어려울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다양하므로 상속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인 채무가 포함되며 유류분, 기여분, 공동상속자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고자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를 미리미리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