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기사입력:2024-02-13 13:49:23
사진=조인섭 변호사

사진=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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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여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재산 증여나 유증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한다.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더 많은 몫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상속재산으로 분할되는 상속재산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만 따른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어려울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다양하므로 상속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인 채무가 포함되며 유류분, 기여분, 공동상속자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고자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를 미리미리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대립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속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쟁점을 확인해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그 외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채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제도를 통해 구제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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