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방서ㆍ보건소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는 임신부 119안심출산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구급대원들을 교육ㆍ훈련하고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위한 장비 확보로 위급 상황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광수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119안심출산 서비스가 의령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