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음주운전 사고, "목격자인데요" 오리발 내민 30대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24-02-10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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