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24-02-08 15:07:5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범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모(46) 씨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박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박씨가 채무 3억원을 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박씨와 김씨는 적용된 죄명만 달라졌을 뿐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편, 검찰과 박씨, 김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7,000 ▼263,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1,000
비트코인골드 47,730 ▼20
이더리움 4,75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730 ▼610
리플 752 ▲1
이오스 1,178 ▲5
퀀텀 5,81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32,000 ▼263,000
이더리움 4,75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770 ▼610
메탈 2,507 ▲31
리스크 2,467 ▲27
리플 752 ▲1
에이다 680 ▼0
스팀 40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2,000 ▼215,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20 0
이더리움 4,75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760 ▼500
리플 751 ▲0
퀀텀 5,800 ▼65
이오타 3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