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기사입력:2024-02-08 11:47:2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8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90,000 ▲692,000
비트코인캐시 652,000 ▲4,500
비트코인골드 44,840 ▲220
이더리움 4,560,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310
리플 719 ▲3
이오스 1,118 ▲12
퀀텀 5,54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44,000 ▲744,000
이더리움 4,56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370
메탈 2,337 ▲21
리스크 2,344 ▲24
리플 720 ▲4
에이다 645 ▲4
스팀 3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60,000 ▲694,000
비트코인캐시 652,500 ▲6,000
비트코인골드 45,000 ▼60
이더리움 4,556,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9,090 ▲340
리플 719 ▲4
퀀텀 5,550 ▲25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