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어구와 장비 등 잡는 도구만 규정돼 있다.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레저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이 표준안에는 ▲채취 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