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한 안산 재건축 탄력 기대”

기사입력:2024-02-05 15:16:13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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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비후보(안산 상록갑)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국가산단 배후도시가 포함됐다며 이젠 안산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분당‧일산‧평촌’ 등 제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노후계획도시’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안산 지역도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해철 의원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제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안산지역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안산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어 향후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안산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각오를 거듭 피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의원은 “재건축 관련 절차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도 안산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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