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빗썸은 오는 2월 5일 00시부터 국내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변경된 빗썸의 수수료는 △기존 빗썸의 거래 수수료인 0.25%보다 84% △업계 평균 수수료인 0.2% 대비 80% 낮아진 숫자이며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타 거래소보다도 20% 낮은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라며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메이커 거래에 대해 리워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0.04% 보다 멤버십 리워드(거래포인트 + 메이커 리워드)가 최대 0.03% 더 많아 사실상 수수료는 무료인 셈이다. 이에 메이커 주문을 하는 많은 고객들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빗썸, 국내 최저 수준 수수료 0.04% 도입
기사입력:2024-02-02 19:05: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51,000 | ▲773,000 |
| 비트코인캐시 | 364,200 | ▲3,700 |
| 이더리움 | 3,423,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190 |
| 리플 | 1,933 | ▲27 |
| 퀀텀 | 1,177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46,000 | ▲839,000 |
| 이더리움 | 3,426,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140 |
| 메탈 | 321 | 0 |
| 리스크 | 142 | ▼3 |
| 리플 | 1,936 | ▲30 |
| 에이다 | 287 | ▲4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40,000 | ▲8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4,200 | ▲5,000 |
| 이더리움 | 3,424,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140 |
| 리플 | 1,934 | ▲28 |
| 퀀텀 | 1,183 | ▲12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