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당시 상황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는만큼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전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박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암호화의 반대말)와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