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부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력 구해야

기사입력:2024-02-08 09:00:00
사진=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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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설날이 다가오면 가정의 화목을 품고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고부 및 장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시기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후, 즉 2-4월과 9-11월에 이혼 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과 운전 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원인으로 간주되며 협의 이혼이 가능하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미리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 이혼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및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를 낼 경우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므로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결정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고부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며,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명절 상황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부산 서부지원 박봉석 변호사는 “명절은 가족과의 화목을 기원하는 시기이지만, 고부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고려한다면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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