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김성원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다.
한편 김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화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비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