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기사입력:2024-01-30 09:48:46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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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주해 피해자 회사 B를 시공사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들을 관리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2021년 1월 15일경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6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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