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실장은 강의를 통해 국가직 간호조무직이 전체 간호조무사에 미치는 영향, 간호조무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 활동과 성과, 간호조무직공무원 처우개선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의 근무 여건 및 지위가 전체 간호조무사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표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비롯해 전문간호조무사 제도와 보건의료인 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출신, 고졸, 간호사의 보조라는 인식으로 인한 명칭 변경의 중요성, 그리고 업무 표준화 연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간호인력으로 인정을 받아 의료 현장에서 간호와 진료보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 시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 실장은 중간관리자급의 인력 부재로 인한 인력과 업무관리의 한계와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주사 정원 확대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