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실패... 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시행
기사입력:2024-01-25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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