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민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면 훈방조치 또는 부모님의 배상하는 등의 조치만 내려지기에 소액절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상황이나 유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두 명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소액 절도의 경우 대개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무인점포 점주들의 걱정이 더욱 많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기때문이다. 때문에 무인점포 점주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 편이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기때문에 무인점포 점주들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기때문이다. 아무리 우발적이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