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기사입력:2024-01-25 13:27:53
사진=노민근 변호사

사진=노민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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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용하지않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매장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뜻밖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바로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범죄이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판매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 및 관리자 없이 오직 소비자가 스스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려 상품, 현금 등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 가해자가 주로 10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점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않다. 실제로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청은 별도 집계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범죄가 무려 3,519건에 달한다는 보고를 밝혔었다.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면 훈방조치 또는 부모님의 배상하는 등의 조치만 내려지기에 소액절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상황이나 유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두 명 이상이 함께 모의하고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소액 절도의 경우 대개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무인점포 점주들의 걱정이 더욱 많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기때문이다. 때문에 무인점포 점주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 편이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기때문에 무인점포 점주들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기때문이다. 아무리 우발적이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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