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장의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신기술, 법령해석 등 인허가관련 사항을 사전컨설팅해 기업운영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과 기업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성능위주설계 사전컨설팅 전담인력 지정 ▲인허가 신청 전 사전컨설팅 및 T/F 구성 기술지원 ▲ 위험물 분야의 질의응답, 행정치침제정 및 법령해석 등 지원 ▲분야별 신기술, 법령해석등 이견사항을 합리적 조정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의 인허가업무 시 현행 관계법령의 안전기준 적용 어려움으로 인한 고충을 신청하면 법령해석, 사례분석, 위험성요인 및 안전기준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해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원한다.
특히 울산시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고려아연㈜ 등 19개 사업장에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우선지원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