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월 22일 ‘2024년도 제1차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설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열어 스토킹,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학자금, 주거안정비(이전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가구(울산지역 20가구, 양산지역 3가구)에 명절성금품 총 2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특수상해 피해를 주고, 누범기간에 있던 중에 있던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집 근처에 접근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 2023년 한해동안 총 2,701건의 상담실적과 1억7천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 회복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심의회 개최 및 설 성금품 지원 결정
기사입력:2024-01-22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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