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규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준이거나 일반인의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인정된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부분이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제 판례에 보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억지로 접촉하는 것 외에도 포옹이나 러브샷,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 등이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른바 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매우 여러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끝없이 발달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위해 법적 판단 기준이나 처벌 기준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