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한 혐의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간 위탁 생활을 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4-01-22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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