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개정된 아파트 피난 매뉴얼 실효성 검증

'대피'보다는 '대기'가 안전할 수도 있어 기사입력:2024-01-18 16:53:24
현관문(우측) 닫은 경우 – 분출 없음/현관문 열린 경우 – 연기 분출.(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현관문(우측) 닫은 경우 – 분출 없음/현관문 열린 경우 – 연기 분출.(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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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부산 소재 철거예정 공동주택 건물을 활용해 실제 아파트 화재현장을 구현,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개정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길·연기 확산여부를 판단했고, '대피'보다는 '대기'가 안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나왔다.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개정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다.

소방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만4230건으로 이 중 사망 180명 및 부상 1,487명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에 대한 분석 결과, 화재원인은 방화 37명, 부주의 37명, 전기적 요인 28명이었으며, 미상 73명, 기타 5명이었다.

사상원인은 연기흡입 및 복합요인이 127명, 화상 13명, 뛰어내림 9명, 기타가 31명이었고, 연령은 50세 이상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49세 32명, 0세~19세 11명, 미상 2명 순이었다.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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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증실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대피 시 현관문을 닫은 경우와 열어둔 경우를 가정하여 4층 건물 중 1층에서 화재를 재현, 상층으로의 연기이동을 관찰, 효과적인 대피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했다.

실험결과 현관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2층을 제외한 3·4층에서는 실내로의 연기유입은 관찰되지 않았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한 경우 연기가 외부로 급속하게 유출되면서 옥상으로 상승했으나, 현관문과 안방에서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2층을 제외한 3·4층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허석곤 본부장은 “시민들께서는 개정된 아파트화재 피난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화재 시 무리한 피난으로 인해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않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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