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질의 회신.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삼성물산 제안서에는 이들 2개 학교를 철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제안서(195쪽 9째줄)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중학교와 성지초등학교의 철거 및 공사비는 제외돼 있다. 삼성물산이 자해적인 해석에 따라 이를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홍보관 설명회를 통해 “2개 학교의 철거비용은 촉진지구내 다른 조합들과 함께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시공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조합이 교육청과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질의했는데, 그 결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 따라 관할 소재지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판단된다”며 해당 사안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돌려보냈다.
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촉진구역 내의 학교철거 사안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된다”며 부산진구청으로 최종 이송했다.
부산진구청 질의 회신.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삼성물산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자해적인 해석으로 제외시킴에 따라 입찰자격이 또 다시 박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비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 삼성물산이 이처럼 연달아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기대하면서 날림 제안서를 가져오지 않은 이상, 이런 제안서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 내에서는 직원들을 ‘프로’라고 호칭한다. 그런데 이번 촉진2-1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임하는 자세를 보면 ‘프로’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다. 조합원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나아가 스스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불리고 싶다면 이번 수주전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