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살아남은 삼성물산, 또 ‘입찰자격 박탈’ 위기

촉진2-1구역 내 ‘학교철거 공사비’ 제안 누락
“조합이 교육청과 협의할 사안” 해명도 ‘거짓’
기사입력:2024-01-18 12:56:19
교육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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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산 시민촉진2-1구역에서 입찰서류 누락 및 미제출 사유로 입찰자격 박탈까지 갔던 삼성물산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에는 법에서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학교철거 공사비’를 대놓고 제외한 점이 입찰자격 박탈 사유로 거론된 것이다.
해당 사업부지 안에는 부산진중학교와 성지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시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이전시키는 계획이 사업시행계획인가서에도 반영돼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서에 따르면 학교 신축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분담하도록 돼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서도 시공사의 공사 계약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삼성물산 제안서에는 이들 2개 학교를 철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제안서(195쪽 9째줄)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중학교와 성지초등학교의 철거 및 공사비는 제외돼 있다. 삼성물산이 자해적인 해석에 따라 이를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홍보관 설명회를 통해 “2개 학교의 철거비용은 촉진지구내 다른 조합들과 함께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시공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조합이 교육청과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질의했는데, 그 결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 따라 관할 소재지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판단된다”며 해당 사안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돌려보냈다.

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촉진구역 내의 학교철거 사안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된다”며 부산진구청으로 최종 이송했다.
부산진구청 질의 회신.

부산진구청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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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산진구청은 “해당 사안은 구역 내 학교 철거 공사 수행 주체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시공자의 공사계약 범위에 부산진중학교와 성지초등학교 등 2개 학교의 철거공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자해적인 해석으로 제외시킴에 따라 입찰자격이 또 다시 박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정비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 삼성물산이 이처럼 연달아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기대하면서 날림 제안서를 가져오지 않은 이상, 이런 제안서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물산 내에서는 직원들을 ‘프로’라고 호칭한다. 그런데 이번 촉진2-1구역에서 삼성물산이 임하는 자세를 보면 ‘프로’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다. 조합원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나아가 스스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불리고 싶다면 이번 수주전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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