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월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 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