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기사입력:2024-01-16 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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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4년 부터 처음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학점은행제란 국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24년 1월 현재 총 36개 교정기관 92개 직종 245개 훈련과정에서 연간 5,865명의 수형자가 훈련중이며, 이중 이번 평가인정 승인을 받은 학습과정(학점인정을 받는 단위로 전문대학 학과의 수강과목에 해당)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 14개 산업기사 이상 훈련과정이다(대상인원 247명).

수형자가 훈련과정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교육부장관 명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초학력 부족과 낙인 등으로 인해 출소후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출소자들이 전문 자격증인 산업기사와 함께 학위취득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취창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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