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기사입력:2024-01-16 10:53:5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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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누범기간 중에 취객을 상대로 ‘술 한 잔 더 하자’며 접근해 현금을 절취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고 금팔찌를 빼앗으려 폭행해 강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9시 45분경 울산 중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A(50대)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가져가서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꺼내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27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모 김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B(60대)에게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 그곳 인근 있는 주점과 울산 남구 2층에 있는 회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경 위 회관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점을 빼내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3년) 중 절도죄를 범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계를 절취한 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해 같은 날 오전 2시 23분경 울산 중구 소재 농협 지점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2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해 강도상해죄를 범했다.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넘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알코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4.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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