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기사입력:2024-01-15 10:15:45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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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장난을 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상해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행위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대구북구청 종합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다른 민원인들일 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지 여러 장으로 민원인용 컴퓨터를 닦고 그 휴지들을 책상에 쌓아두고 이면지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으로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J(50대·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가 민원인의 팩스 송부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발 뒷꿈치 부분을 몇분 간격으로 2회 밟았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31일 오후 3시 41분경 3호선 지상철 객실에서 역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Y(60대·여)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리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타박상을 가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5일 오후 3시 25분경 NH농협은행 대구시청 별관 출장소 내에서, 화장실의 휴지를 뭉텅이로 가져나오고, 여러 개의 컵을 이용해 정수기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리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약 15분 동안 위 NH농협은행 출장소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 오후 10시경 구미발 왜관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집행이 아니었으며,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 공무집행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청원경찰복 내지 공무원 유니폼과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집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주는 등으로 행동했던 점과 피해자는 당시 청사방호 및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청사방호 및 부수적인 업무를 집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성이 발로 여성의 정강이를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으 진술 및 치해사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구시청 별관 농협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현장 출동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농협의 여직원의 진술을 명확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의 CCTV를 확인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피고인은 '구입한 승차권을 분실했을뿐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통근 중인 역무원이 아니었음에도 승차권의 제시를 요청한 역무원에게 승차권 대신 한국철도원의 사원증을 제시했던 점, 위 승차권 확인을 담당하였던 역무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점인 영주부터 종점인 왜관까지의 부가운임의 10배를 부가한다는 금액 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승차한 구미부터 왜관까지의 운임만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통고처분서를 수령거부했음에도, 경찰은 즉시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다가 2022. 1. 10. 경에야 즉결심판청구를 했는데 이는 즉결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즉결심판 청구이므로 즉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 당일 통고처분 후, 피고인이 통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통고처분수령을 거부하였는데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021. 6. 11.경 이를 오손처리한 후, 2022. 1. 10. 즉결심판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이 있는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통고처분 및 통고처분에 대한 오손처리, 즉결심판 청구 사이에 이와 같은 기간이 소요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 이후 피고인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제기 및 위 통고처분의 효력에 대한 검토 및 처리, 피의자 조사를 위한 기간으로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즉결심판청구기간을 제한한다면 임의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가 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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