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기사입력:2024-01-12 11:37:49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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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대학교 A(50대)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명예훼손) 같은 대학 교수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19년 5월경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의 연구원으로, 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 ‘2019. 6. 9.경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경북 경산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경 경산시 소재 Y 대학교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는 ‘조선일보’ 기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고, 집에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완력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강간했다. 강간 피해 사실이 치욕스러워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용기를 냈다”라고 말했다.

결국 같은 달 5월경 기자 C에 의하여 온라인미디어 ‘조선비즈’ 사회면에 “[단독] Y대교수, 동료 여교수 성폭행 혐의로 피소···부총장은 피해자 ‘회유’ 시도”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오후 1시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 MBC 사무실에서 소속 기자 D와 인터뷰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경 안동 MBC뉴스에 “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한 교수의 호소”라는 제목 하에 뉴스가 보도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5월 중순경 피고인의 교수실에서 SBS‘스브스뉴스’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해 동영상 뉴스가 보도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앞서 피고인은 2021년 5월 11일 대학 사무실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청원하기]게시판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교수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② 명예훼손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③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①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결정,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각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②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미 피고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을 밝힌 이후 위 각 방송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다음 위 각 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주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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