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첫 성과

기사입력:2024-01-10 10:23:10
(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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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 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 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됐다 .

-이날 함께 통과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이상헌 위원장이 제정 · 통과시킨 동 법의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 의 시행일에 맞추고,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연유산자료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상헌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신속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초부터 울산 북구 주민들에게 국회 의정활동의 첫 성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21대 국회의 말미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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