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옥외광고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
기사입력:2024-01-09 10:09: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1.36 | ▼19.21 |
코스닥 | 733.23 | ▼5.82 |
코스피200 | 349.16 | ▼2.6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44,000 | ▲157,000 |
비트코인캐시 | 551,000 | ▼3,000 |
이더리움 | 3,58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50 | ▼120 |
리플 | 3,478 | ▼7 |
이오스 | 1,081 | ▼7 |
퀀텀 | 3,339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06,000 | ▲231,000 |
이더리움 | 3,578,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10 | ▼130 |
메탈 | 1,192 | ▼7 |
리스크 | 745 | ▼13 |
리플 | 3,477 | ▼8 |
에이다 | 1,080 | ▼4 |
스팀 | 21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99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552,000 | ▼1,000 |
이더리움 | 3,57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30 | ▼170 |
리플 | 3,478 | ▼6 |
퀀텀 | 3,389 | 0 |
이오타 | 3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