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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