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외광고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

기사입력:2024-01-09 10:09: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85,000 ▼254,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1,000
이더리움 4,12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690 ▼150
리플 4,044 ▲29
퀀텀 3,165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00,000 ▼280,000
이더리움 4,12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5,690 ▼140
메탈 1,084 ▼4
리스크 607 ▼2
리플 4,041 ▲27
에이다 1,025 ▼9
스팀 2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1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2,000
이더리움 4,12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720 ▼140
리플 4,046 ▲29
퀀텀 3,185 0
이오타 305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