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기사입력:2024-01-08 16:50:13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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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10-3민사부(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피고운영의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중 '시각적' 부분을 삭제 하고 시설의 담당 직원은 '시각장애인 탑승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탑승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 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정하라고 명했다.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완료일까지 각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해 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했다.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놀이기구의 이용이라는 용역 제공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이 입증하여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① 시각장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성이 비시각장애인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동선 이동 및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놀이기구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비상대피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시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놀이기구 탑승 전 피고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전 안내, 승하차 및 동승 서비스 등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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