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