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1-02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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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힌 제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2. 7.선고 2023도11018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 B(60대)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D 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9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치조골 부위 골절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B가 먼저 손가락으로 목을 찔러서 폭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명만을 하고 있는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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