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기사입력:2024-01-02 09:34:2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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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위증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위해 불륜관계에 있던 A와 지인인 B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는 피고인이 아니라 B과 연인관계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

A, B가 피고인의 교사로 한 허위의 증언이 이 사건 이혼소송 등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고인이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는 직접 위증을 한 A, B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C(남)가 D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경부터 피고인 A(여)와 불륜관계를 맺고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C가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던 2019년경 불륜관계가 발각됐다.

D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C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고인 A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A(여), B(남, A와 연인관계라고 허위주장)는 2020. 6. 19.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법정에서 피고인 C와 D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는 ‘피고인 C와 나는 연인관계가 아니라 고향 친구 사이일 뿐이다. B와 이성교제 중이다’는 취지로, B는 ‘나는 A와 연인관계이고, C와 A는 친구사이일 뿐이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각 위증(인정된 죄명 위증방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됐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해 위증교사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됐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1330 판결)은 2023년 4월 19일 피고인 A,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위증했고, 이러한 위증의 결과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비록 이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밝히며 자수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혼소송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 C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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