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기사입력:2023-12-28 09:24:1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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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절도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사우나 고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등을 절취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미화 2달러 지폐 2장(증 제1호)를 피해자 L에게 환부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수표, 현금 합계 350만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패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사건 당일 거래처에 송금해 줘야 하는 돈이었다는 것인데 이를 도난당하고도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다 2일이 지나 L의 피해 사실을 알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곧바로 신고를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26일 오후 4시 2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사우나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K가 목욕바구니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권권 20매, 일만원권 4매 합계 10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3일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18매,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18일 오후 2시 40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렌트카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했고, 2023년 9월 4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2,78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K, O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긴 점, 동종수범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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