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겨울철 화재예방 현장점검.(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기준에 맞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화기취급 사전 안전조치 ▲목탄·갈탄 등 사용에 따른 질식주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용접·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을 받을 수 있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비치 ▲불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등이다.
정역덕 중부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건축자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서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