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된 조광 610호.(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평소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선박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50톤 이상 유조선 및 200톤 이상 일반 선박이 대상이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된 선박은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해양오염 분야 출입검사가 3년간 면제되고 향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의 과태료 처분 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사나 해양종사자들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모범선박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한 선박을 선정하는 모범선박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