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0시 35분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동에 있는 죽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11년, 2013년 각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