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변호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4일 0시 35분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우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동에 있는 죽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11년, 2013년 각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기사입력:2023-12-21 08:42: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699,000 | ▲1,000,000 |
| 비트코인캐시 | 722,000 | ▲500 |
| 이더리움 | 4,962,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70 | ▲130 |
| 리플 | 3,343 | ▲21 |
| 퀀텀 | 2,567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33,000 | ▲1,033,000 |
| 이더리움 | 4,968,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70 | ▲160 |
| 메탈 | 602 | ▲4 |
| 리스크 | 266 | ▲2 |
| 리플 | 3,347 | ▲23 |
| 에이다 | 800 | ▲5 |
| 스팀 | 11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650,000 | ▲1,010,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3,000 |
| 이더리움 | 4,961,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620 | ▲280 |
| 리플 | 3,343 | ▲22 |
| 퀀텀 | 2,557 | 0 |
| 이오타 | 19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