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대출신청서를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거짓말 기사입력:2023-12-19 13:38:0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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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문맹인인 사실혼관계자 B의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수 억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B(70대·남)와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의 통장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6일 B명의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글을 읽을수 없는 B에게 은행 대출신청서를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거짓말해 신청서에 기재하게 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은행 대출상담사에게 교부해 이를 행사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1월 3일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B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채권최고액 2억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해 H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기재하게 해 은행 대출상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해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상담사들을 기망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억 원과 2억3000만 원을 각 B명의 은행계죄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B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피해자 K는 전세보증금(2,000만 원) 올리고 월세(120만 원)를 낮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H가 마치 B인것처럼 행사하며 피고인과 함께 만나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다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B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8,79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인 M으로부터 B소유 경주시 건천읍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1억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해 B명의 계좌로 총 1억5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29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피해자 B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 경마장 또는 성인PC방 도작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총 373회에 걸쳐 도합 7억3475만3500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은행들의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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