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기사입력:2023-12-15 12:05:5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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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의뢰인의 10대 여친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A(30대)와 의뢰인 B(1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B가 C(B의 여친)와 공모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C가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모친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OK코인을 매도한 후 합계 617,710,75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하 ‘위 사기 사건’)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22. 8.경부터 피고인 B를 접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다가 2022. 10. 6. 위 사건에서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8.경부터 위 사기 사건에서 C에게 ‘위 사기 범행은 C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B는 C의 범행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준비하기로 한 후 2022년 11월 28일 오전 10시 23분경부터 오전 11시 18분경 사이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B 사건정리]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며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C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공모에 따라 2022. 10. 5.경 울산구치소에서 전화로 C에게 “변호사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고”라고 말하고, 2022. 11. 18.경 “변호사님 만나서 내 편지 전달받고, 재판 관련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2022. 11. 28. 오후 9시경 법률사무소에서 위 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C에게 “B가 빨리 출소해야 피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전부 네가 혼자 범행한 것이고, B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며 C로 하여금 그 내용을 외우도록 했다.

이에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9. 오후 2시경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모친의 휴대폰을 훔쳐 나온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피고인에게 엄마 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 폰 말고 다른 공기계에 제 유심을 꽂아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11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C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C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의뢰인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사기 사건 재판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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