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독점' 철도 유지보수 규정 ‘철산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3-12-14 12:37:0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산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더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24.29 ▲140.43
코스닥 1,190.41 ▲25.16
코스피200 929.42 ▲25.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812,000 ▲997,000
비트코인캐시 725,000 ▲3,000
이더리움 2,989,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13,160 ▲60
리플 2,099 ▲31
퀀텀 1,35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885,000 ▲956,000
이더리움 2,991,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3,150 ▲30
메탈 401 ▼3
리스크 192 ▲1
리플 2,100 ▲31
에이다 429 ▲4
스팀 9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900,000 ▲1,040,000
비트코인캐시 725,000 ▲4,500
이더리움 2,990,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3,190 ▲100
리플 2,101 ▲32
퀀텀 1,351 0
이오타 1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