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에 변화가 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되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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