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각각의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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