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3-12-09 13:42:00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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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여 피해아동에게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아동들은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4월경 사이 교실에서 수업 중 독서 감상문을 완성하지 않은 피해자(9·여)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발표를 하자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7월 말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남)에게 수학 문제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너 청각 장애인이냐. 귀가 잘 안 들리냐. 병원 가서 검사해라”라고 하며 야단치거나 “너희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봐 얘는 귀가 안 들리는 거 맞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 귀 잘 들리는데요?”라고 말하자 “그러면 니가 말을 잘 들었어야지”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이외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한 피해자가 상담사의 질문에 대하여 수학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귀가 잘 안들려?’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대답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거봐 얘는 귀가 안들리는 것 맞네’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대답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학습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원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을 지칭하여 원시인 같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발언을 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필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른 사건과 반복적으로 다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듣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도와 훈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학생의 경우 피고인의 교육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인과 학부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밴드 활용, 일부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를 때 평소 피고인은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그러한 훈육행위를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은 학급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동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피해아동들의 언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지도와 훈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아동들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아동학대 판단 자체사례회의 결과는 피해아동들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가정복지학과 교수의 회신자료는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만을 교수에게 제공하며 각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회신된 것으로 작성자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들을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유죄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아동과의 대화 과정에서 관련된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 점,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대처에 수긍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교사의 지도 및 훈육의 일환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제외한 학급의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했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학급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혼이 났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 점, 피해아동들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점,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의 지도 방식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포함한 학급의 구성원들을 적정하게 지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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